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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안전성 강화 대책, 사전 차단 아닌 위해성 조사 후 선별적 제한

by metamos 2024. 5. 19.

정부는 지난 5월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6월부터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인증(KC)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였죠.



하지만 사흘 만에 정부는 "80개 품목 전면 사전 차단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초 발표 내용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직구 금지는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진짜 의도는 위해성 조사에 있습니다. 80개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적인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반면 위해성이 없는 제품은 직구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이 과다 검출된 위험한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직구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죠.



다만 당초 언급되었던 'KC인증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위험한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직구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위해성 조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만 선별적으로 반입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다수의 해외직구 제품은 기존처럼 자유롭게 구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