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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by centmos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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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은 흔한 일이다.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때는 일정한 합의나 약속이 필요하다. 이를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된다. 특수하게는 의사실현이나 교차청약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청약과 승낙 

 계약에서 계약의 성립을 제안하는 것은 청약이라고 한다. 청약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수락하는 것은 승낙이라고 한다. 청약을 받은 이가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면 이는 새로운 청약이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 실시간 의사소통에 의해 이뤄질 때는 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이에게서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들은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다. 실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들 간의 계약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승낙의 연착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자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고 연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은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연착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으면, 승낙자는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자가 청약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므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의사표현에 의한 계약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으로 승낙의 의사표시 없이 성립하는 계약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 호텔 객실을 예약하는 경우 호텔 측이 청약자에게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객실을 마련하는 경우도 그렇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아도 승낙의 의사표시로인정되는 사실만 있어도,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이를 의사표현에 의한 게약의 성립이라고 한다.

교차계약 

또한 청약만 두 개가 존재하더라도 의사표사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를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한다. 모임에서 A와 B는 각가 자동차를 사고 팔고 싶다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됐다. A는 자동차를 1000만원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B에게 보냈다고 하자. 이것이 B에게 도착하기 전에 B가 A에게 자동차를 1000만원에 사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낸다면, 계약은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A,B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매매 대상이 불에 타 없어지는 것처럼 게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청약자가 매매 대상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계약 성립 당시 알았거나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고, 승낙자는 매매 대상이 없다는 것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청약자는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경비나 이자 비용과 같이 승낙자가 그 계약이 유횯하다고 믿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은 계약이 이행됐다면 승낙자에게 생길 이익,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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