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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

민법 법률 행위

민법에서 법륭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유언이나 게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표시 행위에는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을 드는 것과 같은 동작이나 침묵 등도 포함된다. 법률 행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인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게 일치해 이론의 여지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나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인 표시 수령자가 의사 표시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법률 행위의 해석이 필요하다. 법률 행위의 해석은 법률 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법률 행위의 성립과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

카테고리 없음 2022.05.18

계약의 성립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은 흔한 일이다.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때는 일정한 합의나 약속이 필요하다. 이를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된다. 특수하게는 의사실현이나 교차청약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청약과 승낙 계약에서 계약의 성립을 제안하는 것은 청약이라고 한다. 청약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수락하는 것은 승낙이라고 한다. 청약을 받은 이가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면 이는 새로운 청약이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 실시간 의사소통에 의해 이뤄질 때는 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이에게서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들은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다. 실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들 간의 계약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

카테고리 없음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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