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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행위

by centmos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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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법륭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유언이나 게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표시 행위에는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을 드는 것과 같은 동작이나 침묵 등도 포함된다. 법률 행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인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게 일치해 이론의 여지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나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인 표시 수령자가 의사 표시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법률 행위의 해석이 필요하다. 법률 행위의 해석은 법률 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법률 행위의 성립과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법률 행위의 해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당사자가 버률 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및 법률 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은 우선적으로 겨론는 기준이다. 그리고 법률 행위의 내용은 대체로 그 분야의 관습을 토대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관습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에 따른다.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인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관습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법률 행위와 관련된 관습이 없고,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 규정을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도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법률행의 해석 방법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에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등이 있다.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은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에 따라 법률 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고려되는 것으로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의 보충을 의미한다. 보충적 해석은 모든 법률 행위에서 할 수 있으나 주로 계약에서 행해진다. 어떤 계약에서 계약 체결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해 문제가 될 때, 이러한 상황을 계약 당시 ㅇ라았다면 양 당사자가 어떻게 계약했을 것인가를 고려해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보충적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계약 당시 미쳐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법률 행위의 흠결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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