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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by centmos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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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 사회는 주로 대량 생산이 이뤄진다. 생산 과정에서는 결함 상품이 필연적으로 생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생길 수 밖에 없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받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제조 과정에서 제조자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에 따른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소비자가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제조물과 제조업자 범위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이다. 제조물은 공산물, 가공 식품 등의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물품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중고품과 폐기물, 부품, 원재료도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미가공 녹수축산물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1차 농산품까지 확대하면 농업인 등이 쉽게 소송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 조항에 의해 유통업자와 가공업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불공정하게 책임을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손해 배상의 책임 주체인 제조업자에는 부품 또는 완성품의 제조업자, 제조물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자신을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로 표시한 자가 포함되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공급업자도 해당된다. 

결함의 유형

 제조물 책임음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결함 유형에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 또는 가공상의 주의 의무를 이행했지만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또는 가공되면서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입증 책임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결함 사실과 손해 발생의 사실,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제조물 채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을 일밙거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생겼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해당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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